저탄소 기술시장은 10년간 10조 달러 정도로 한국에게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미래,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의 에너지,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 법률.

둘째,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국내 총량 제한 배출권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구조 마련.

셋째,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환경친화적 이용, 그린 건물, 저탄소 지속 가능한 개발관련 규정들이다.

세부 지침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관리업체지정기준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은 건물(주택 포함)은 취·등록세를 최대 15% 감면하고 2012년부터 건물을 사고 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에너지 소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새로 짓는 주택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보다 30% 줄이고 비주거용 건물은 15% 감축해야 한다.

또한 2025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 된다. 건축사들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감안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된 건축 환경 속에서 건축사의 향후 역할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먼저 설계를 일관성 있게 기획·계획·기본·실시·감리·유지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야겠다. 특히 ‘설계와 감리는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업무영역이 건축설계에서 에너지 총괄 계획자로 확대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유비쿼터스 등 다른 분야와 통섭하여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탄소 마케팅·탄소 라벨링 및 인증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듯 새로운 역할에 대한 건축사 회원들의 인식 변화가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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