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건축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한다. 건축설계의 진정성을 찾기 위해 오로지 건축사로서 한 길을 걸어온 나이지만 여전히 나는 헤매고 있고 그 답에서 멀리 있는 것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철학과 사고를 담은 설계도면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우리사회가 급변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건설, 환경, 의료 등 전문 분야의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설계비 지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하고 웬만한 하자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당연시 되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받으려는 법의식이 강해지고 법률지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따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이 중도에 종료하게 될 때 설계자는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게 된다. 이 때 건축설계비 지급을 위해 건축설계도서의 감정을 통해 설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당시까지 설계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설계도서의 감정기준과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건축설계업무는 건축공사에서 건축물의 구성과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로 설계자의 창의력은 결국 유형의 건축설계도서로 작성하게 된다. 건축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축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건축전문 감정인은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업무량, 각 설계도서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 설계자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설계도서의 감정은 건축설계도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설계도서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도서의 감정기준과 감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논문 설문자료에 의하면 설계도서 관련하여 건축사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업무의 비율을 고려해 본 결과 기획업무의 비율이 기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실시설계부분이 낮아지고 계획 설계부분이 상대적으로 전체 업무비율에서 많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설계업무의 환경변화(기법 및 사용도구)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계획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의미 있는 변화로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공제조합의 보험금의 금고를 지켜보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우리 건축사의 고유 업무인 설계감리하자의 책임을 물을 준비자료를 모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건축사의 창의력을 보호해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부실한 공제조합의 탄생을 원치 않는다. 돈이 모이는 곳에 늘 소송이 있기 마련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