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된 시공주체 제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오래전에 정부와 국회에 의해 해당 조항의 폐지와 복원과정이 있었다.
1998년 이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규모(주거용건축물 661제곱미터, 기타의 건축물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1998년 11월 정부입법을 통해 특수구조물 등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어 면허대여의 원인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차원에서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더라도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서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세금포탈 등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이를 1999년 11월 의원입법을 통해 시공주체 제한 규정을 1년 만에 종전 규모로 복원했다. 당시 국회 입법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면허대여와 위장직영 중 어느 사항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느냐와 건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는 등록제도의 근본취지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로 하여금 직영과 건설업자의 도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나, 근본적으로는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고 “부실시공문제는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감리자로서 본연의 감리업무수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등록자의 불법도급시공도 적발하기 힘들어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부터 다중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는 시공주체 제한에 대한 매우 논리적인 의견으로 현재 시장상황에도 매우 유효하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감리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건축물과 거의 일치하는 규모로까지 시공주체 제한을 확대하자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특정 집단의 논리에 매몰된 졸속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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