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발의>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 ‘건축법·주택법 개정안’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감리비용 지불 확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법상 감리→주택법상 감리’ 적용
건축물 안전 위해선 “주택법상 감리에도 ‘설계자 역할’ 필요하다”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병원·관광숙박시설 등이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포함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해 지정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추진된다.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1월 17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감리의 독립성 보장·부실감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8월 4일부터 이미 소규모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때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 외 건축물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종합병원·호텔·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여객용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도 소규모건축물처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또 도시형생활주택 감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09년 2월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배제하고, 지금까지 건축법상 감리를 적용해 왔다. 타 주택건설사업에 비해 안전·품질확보가 미흡해 부실시공, 화재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주택법상 감리를 적용토록 했다.

◆ ‘다중이용건축물’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시 ‘PQ입찰’ 될 수 밖에 없어
   재정적으로 불리한 중소·영세 건축사사무소 배제돼…
   단 1명의 건축전문가 없이도 사업가능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일감 몰아주는 셈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현행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로 분류돼 해당 용도·규모별로 건축사에 의한 감리,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감리, 소규모건축물의 경우는 허가권자 지정에 의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주택법 감리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건축사들의 지적이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을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엔 현행 주택법상 감리자 선정방식을 준용한다면 재정적으로 불리한 중소 건축사사무소가 배제된 가운데 단 1명의 건축전문가 없이 사업이 가능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물의 품질저하와 함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특정업계 일감몰아주기인 셈.
아울러 건축안전을 위해서는 주택법상 감리적용을 받는 대상 건축물에도 공사감리 만큼이나 공사과정 중 설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축사들은 입을 모은다. 현행 건축법상 감리와 다르게 주택법상 감리에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설계자 역할이 없는 실정이다.
이미 최근 전면개정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는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설계자의 기본 임무’가 추가됐다.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 여건 변화·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계변경 시 설계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설계변경 절차도 규정됐다. 이는 건축물 안전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주택법 감리에도 이런 설계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현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때 설계변경에 따른 마찰로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건축사는 “건축물 품질·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공 과정 중에 설계자 협의 없이 현장여건이나 수급 자재 상황에 맞춰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해 공사감리자와 시공자의 설계의도 구현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공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B건축사도 “건축물 안전과 품질을 위한다면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 협의, 자재 및 장비 선정과 변경 검토·보완, 안전을 위한 제안 등의 역할을 설계자가 하도록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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