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정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설명회’ 개최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1월 20일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녹색건축정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설명회’를 갖고 “한국전력 등 시장형 공기업 건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해 시장을 육성, 확대시켜 2025년 신축 민간건축물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패시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액티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건축물로, 평가대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이다.
설계도서가 완비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 후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 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받은 기준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며(10년) 인증수수료는 당분간 면제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플랫폼(www.zeroenergybd.kr)을 통해 인증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정되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가 20% 상향되며, ▲주택건설사업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15%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BEMS 등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6%에 대한 소득세도 공제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건축비 부담에 비해 이를 보완해 줄 혜택은 약해 인증제 의무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효율적인 설계와 비용의 간소화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송시화 과장은 “제로에너지 건축이 국민의 여건에 맞게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연구,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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