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원동 톰지 호텔 철거공사 사고현장 (사진제공: 종로구청)

서울시장 “철거공사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 주장
해체공사계획서 세부기준 강화, 관리자 없이 철거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우선돼야

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톰지 호텔 철거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건축물 지상 1층을 철거하던 중 굴착기 작업 때 바닥이 붕괴되면서 인부 2명이 6m 아래로 추락했다.
철거현장 사고는 2011년 천호동에서 발생한 2층 규모 상가 철거현장 붕괴부터 2012년 역삼동 철거현장, 2014년 가로수길 철거현장 사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역시 8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리모델링 현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진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당시 용도변경·대수선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일어난 사고였다.

◆ 낙원동 사고원인…잭서포터 설치 미흡
해체공사계획서 주요업무 내용 절차·기준 상세 내용 필요

서울 종로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이번 낙원동 사고의 붕괴 원인은 공사 때 아래에서 하중을 받치는 지지대인 잭서포 터의 설치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역삼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후속조치로 소유자·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와 ‘해체공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건축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바 있다.
이 ‘해체공사계획서’란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다. 내용은 ▶ 층별·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체공사계획서’가 도입되고, 철거·신고기간이 단축(7일→3일)된 이후에도 철거현장의 붕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업계 건축사들은 그 원인으로 현재 제출받는 해체공사계획서의 주요업무내용 절차,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점검해야할 항목이 부족해서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해당 신고서류를 받은 구청은 철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체공사계획서가 적절한지를 사실상 검토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행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물 규모, 주변여건, 표준시방서 등에 따른 준수여부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신고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정책연구실은 “우선, 시행 중인 해체공사계획서의 작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추가적으로 인원 투입 계획, 주변 대지 피해방지 계획, 가시설·가구조물 계획 등 해체공사계획서의 구제적인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철거공사 허가제…적합하지 않다” 철거공사, 허가권자에 상응하는 감독·관리자 역할 필요
8일 낙원동 사고현장을 방문한 서울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에도 민간 건축물 철거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축사업계 한 건축사는 “철거는 ‘허가제’와 맞지 않다”며 “현재 철거·멸실신고에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확보다.
하지만 철거·멸실 신고의 본래 도입취지는 철거행위에 따른 건축물 멸실로 건축물대장·등기부 말소가 필요해 도입된 것이다. 허가와 신고행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철거공사현장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허가제’ 도입보다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철거현장을 감독·점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커질까
또 다른 업계 건축사 역시 “철거는 철거공사 시점에 안전성 확보만 필요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멸실되면 더 이상 남아 있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 사항으로 처리된 것이다”며 “허가제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최근 입법발의 된 전현희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등장한다. 개정안에는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통해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업계 건축사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전했다.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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