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비도시지역도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개수·규모 등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보전관리지역 편입확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명시 등을 주요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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