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건축물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안)’ 정립
컨테이너 건축물, 임시 가설건축물만 허용

서귀포시가 ‘컨테이너 건축물 인허가업무 처리 방침(안)’을 정립해 인·허가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8월 23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가 저렴하고 설치,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가 건축물로 각광받고 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도심 공지나 도시 근교 공터에 다수의 컨테이너를 이용해 전시장이나 공연장, 쇼핑몰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하지만 서귀포시청 측은 “여름철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있는 전선이 녹아 합선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대부분 외부 마감을 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 관련 업무 처리 방침을 정하고 향후 컨테이너 구조물은 임시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현장사무실, 임시창고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축계획심의를 득한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과 부득이한 경우 외단열 등 화재 대비 구조 및 외부 마감 시에만 인허가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 건축물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그간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었고, 시와 읍·면적용 기준이 달라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방침으로 건축허가 기준 일관성 확보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지만, 한 업계 건축사는 "최근 전국에서 컨테이너 건축물이 다양한 시도로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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