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계의도 구현’ 실제 가동 위한 과제

AURI 연구보고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세부내용 규정필요
‘국가계약법’ 수의계약대상, 기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설계의도 구현 내용 반영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관련비目 마련돼야

2014년 6월 5일 발효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이 실제 현장에 적용돼 가동되기 위해서는 하위 시행령 제19조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구체화하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사후설계관리’를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해 표준업무·대가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이와 병행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의 수의계약 대상에 설계의도 구현을 추가,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각각 해당 계약조건 명시, 구현비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대가가 지급되기 위해선 계약·예산제도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월말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작년 말 나온 결과다. 보고서는 건축설계완료 이후 설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를 관련 법정업무·현행 유사업무·해외사례 등과 비교해 구체화하고, 적정 대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가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분석했더니 설계비의 약 8%가 적정대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 사실상 유명무실…설계의도구현, 
   ’14년 6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발효됐으나 
   발주청 예산미확보로 가동 안돼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는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관련 대가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은 기존 설계업무에 대한 후속 책임업무(A/S)라는 인식하에 아무런 대가 없이 추가로 이뤄지는 게 만연돼 있다.
또 공모우선 적용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의도 구현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 발주청은 예산 미확보로 사실상 실제운용이 안되고 있다.
이유는 대가 산정기준, 계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발주청의 예산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하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무내용도 실제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계자에게 별도 비용지급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현행 설계의도 구현업무는 유사 업무간 업무중복에 따른 갈등여지가 있다. 상호간 관계 검토, 통합필요성이 지적된다.
목적·내용이 유사한 업무로는 ‘건축사법’의 사후설계관리, ‘건축기본법’의 디자인감리, ‘건축법’의 공사감리,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유사업무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 방안이 모색돼 업무 재설정이 이뤄져야만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후설계관리와 설계의도 구현
   의미·내용 유사함에도
   여러 법령에 양립해 혼란 야기…
  “통합해야”

보고서는 사후설계관리와 설계의도 구현이 의미와 내용이 유사함에도 여러 법령, 지침에 양립해 혼란을 야기하는 바, 법적위계와 업무범위를 근거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철호 연구위원은 “건축사업계에서는 설계의도 구현과 사후설계관리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후설계관리는 ‘건축사법’ 국토교통부령을 근거로 하는 업무지만, 설계의도 구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업무라 설계의도 구현이 법적용어로 위계가 높다고 봐서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를 정함에 있어 사후설계관리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나아가 세부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더 넓고 상세하게 업무범위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보고서는 유사업무 비교로 도출한 설계의도 구현에 추가할 업무, 차별화가 필요한 업무를 제안했다. 현행 법정 설계의도 구현에 추가해야 할 업무로는 시공모니터링과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와 차별화가 필요한 업무로는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건축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안,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주요항목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작성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제안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가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분석, 미국·독일·일본 해외사례도 분석됐다. 표준시방서 분석을 통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로는 ▶마감자재에 대한 승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에 대한 승인 ▶시공견본(목업)에 대한 승인이 표준업무 주요항목의 세부업무로 분류됐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세부업무로는 ▶시공견본의 시공상세도면·사진·샘플의 검토 및 승인 ▶공사도서의 모든 변화 추적 ▶제3자(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관계기관의 각종 검사 및 신고 등에 협력 및 입회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의 감독 ▶준공 후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이 표준업무 구체업무로 정리됐다.

◆ 설계의도 구현업무 대가는
   설계비의 8% 산출 제안…
   표준업무·대가 구체화해
   설계의도 부합한 건축디자인관리,
   시공품질 확보케 해야

설계의도 구현업무 대가는 이러한 표준업무안을 토대로 국내 건축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업무량을 조사해 최종 설계비의 약 8%를 적정대가로 산출해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구업무보수기준과 신업무보수기준의 ‘설계의도 전달’업무 비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추정한 결과다. 구업무보수기준의 약 9%, 신업무보수기준의 2∼10%와 유사한 결과값이다.
염 연구위원은 “현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 검토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가기준에 설계의도 구현업무 대가지급을 위한 예산이 발주기관에 편성, 용역근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진행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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