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그동안 도로변에 접해 건립된 계단형상의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공간 등으로 건물주가 임의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도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시설개보수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시책의 주요 내용은 ▷도로사선에 저촉된 발코니공간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을 통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고 ▷발코니 외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율 범위 내에서 증축신고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들 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지만 건축법상 도로 사선제한 규제에 묶여 합법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시설 개보수도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겪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구제책으로 도로변 건축물의 돌출발코니 합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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