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그동안 건축물의 인허가 중 허가건만 적용해 실시하던 준공 과정의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인 건축사의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신고건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해 실시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아산시는 충남건축사회와 위탁 사무의 범위, 업무수행, 수수료, 업무협조, 해지 또는 해제, 민형사상 책임 등의 조항으로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 후 업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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