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발의

상가·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가 재건축에 준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
8월 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공동발의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절차 규정이 있지만, 건물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며, 리모델링 결의·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리모델링에 관한 합의 등의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관리비 운영 및 감독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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