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개선 ‘대상범위, 지정방법, 적용시점 등’은 어떻게?

문답으로 풀어 본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8월 4일 시행되는 건축공사감리 제도개선과 관련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대상, 감리자 지정절차, 감리자 지정시점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8월 중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게 될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는 감리자 모집, 감리자 등록명부, 변경사항 신고, 감리자 지정, 지정사항 통보, 업무의 대행, 감리대가 기준 등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범위는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②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③ <①건축물과 ②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이다.

▶ 감리자 지정방법 및 절차는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영 제19조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건축사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지정통보서를 받은 건축주 및 감리자는 계약체결하되, 감리자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교체할 수 없다. 세부적인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진다.

▶ 저가현장 감리 강화차원의 적정 
감리비용 지불방안은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여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하게 된다.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 감리제도 적용시점은
감리자 지정규정은 올 8월 4일 시행 이후 건축허가(심의신청 포함)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감리자를 지정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해 감리자가 지정된다.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제외 대상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기술사용협약서, 거래내역서 등 신기술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로 국내외 정부(중앙기관, 지자체)가 발주한 공모전 입상 실적 및 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건축사(입선 가능)가 해당된다.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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