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글 정품 폰트파일 CAD이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원판결 “아래한글 포함 서체 묵시적 이용 허락 인정된다”

최근 서체가 인터넷화면·출력용 전산툴의 실질적 표현방식으로 쓰이며, 개인·기업이 출판물·홈페이지·영상제작물 등에서 잘 모르고 사용한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12년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한양서체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체프로그램 제작업체 ‘한양정보 통신’은 법무법인을 통해 건축사사무소에 ‘서체 강매’, ‘합의금 요구’까지 하며 큰 이슈가 됐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등 정품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파일을 오토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한글에 포함 된 서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는 법원판결도 있다.
2014년 한국마사회가 영상제작물·정기간행물·홈페이지·경마정보서비스 제공화면에 사용한 서체사용행위를 두고 서체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래한글 프로그램에는 번들로 제공되는 서체들이 자동으로 문자발생기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아래한글 개발자에게 서체파일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당 서체들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내렸다.
결론적으로 ‘아래 한글’ 정품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한글서체를 CAD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돼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비품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서체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컴오피스 NEO’가 이번 공동구매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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