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설계‧시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자율적 건축행위가 유지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의 기초를 세워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안전강화TF팀을 꾸리고 대책회의를 하고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주기에 즈음하여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조치로 건축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규모가 작은 다중이용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새롭게 신설하고, 이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실시공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자인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새로이 정의‧신설하고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준과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제도,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정보제공 및 건축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건축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건설관계자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품질이 향상 유지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근절되고 붕괴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리조트 건축물 붕괴와 건축물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화재와 추락사고, 신축중인 건축물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사고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전과 별다르지 않은 정책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고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실질적 처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건축행위의 기존 토양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원론적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현실적 정책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건축정책 당국은 건축물 안전보장을 위한다면 이참에 현실적인 대책과 조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대책과 조치 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건축행위의 결과물인 건축물의 안전은 건축행위 당사자인 건축주(발주자), 설계자(건축사), 시공자(건설사) 어느 한 편의 노력과 행위만으로 확보‧유지될 수 없다. 감독, 설계, 시공 등 건축행위와 의사결정, 건축관련 비용, 상호 상관적인 이해관계 등과 밀접하다. 건축행위 당사자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원론적 상관관계에 기초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와 규정이 필요하다. 기존 법령에나 금번 입법예고 안에는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해 강화하고 있을 뿐, 건축활동의 한 축인 건축주의 역할인 감독이라는 건축행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다. 감독, 설계, 시공에 대한 원론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90년대 초 감독의 업무가 과중되고, 건축물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자 감독업무를 감리업무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적 조치를 시행한 이후, 감리의 본래적인 의미는 약화되고 감독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감리가 감독의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다. 기존 법령과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가장 결정적 미비점은 건축행위의 수익자인 건축주(발주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치없이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설계자, 시공자에게만 부담시키고, 감리와 감독은 책임과 권한에서 확연히 다름에도 감리를 감독으로 여겨 책임을 묻고, 부담을 씌우고 벌칙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정보화 하는 것이 설계이고, 결정된 대로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공이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살핌이 감독이다. 감리는 지도하고 설명하는 설계의 세밀한 행위이고, 감독은 책임과 권한으로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감리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다. 감리는 설계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감리는 본래적 의미로 둬야 하고 감독으로 여기는 감리를 감독으로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법령과 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간섭과 규제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체제와 환경으로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다. 건축행위자가 상호 견제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해하듯이 건축물에 관한 설계(감리는 설계의 연장)라는 건축행위는 건축사가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감독은 건축주가, 시공은 시공자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본래적이고 불문적 개념이다. 규제보다 규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필요하다. 정책당국과 허가권자는 건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건축행위가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만들고, 지도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문화적 환경에서는 건축물 붕괴사고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는 건축 전문가에 대한 대대적인 지지와 함께 지원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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