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는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관련 조항인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이 삭제된다. 그동안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돼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별도의 높이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해당 높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 외 지역은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됐거나 도시계획적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현재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구역은 총 45곳이다(서울시 건축가능 면적의 4.08%에 해당).

또한 시는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중 높이기준 미 지정 지역으로 높은 용적률 및 과도한 높이계획으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적용토록 지난 6월 25일 지침을 자치구에 공람했다. 지침에서는 도로폭원별 높이계수를 4m 이하일 경우, 2.0, 6m 이하는 1.8, 6미터 초과는 1.5로 정했다.

한편 서울시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폐지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연이어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정부시는 7월 12일 11년 만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안양시도 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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