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상이한 내용 통합·정리하고 근거 없는 규제 폐지 등

서울시는 집짓기 과정과 절차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완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을 표준안내문으로 만들어 지난달 27일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의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은 것이다.

각 자치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표준안내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기존의 표준안내문은 구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고 폐지된 법령이나 근거도 없는 지침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도 있어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합・정리한 것이다.

78가지 내용은 ‘철거→착공→공사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각 분야별(건축, 환경, 측량, 도로, 터파기, 하수,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안전, 민원 등)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잘못 들어간 법령이나 빠진 내용은 일일이 수정・보완하고, 자치구별로 운용하던 근거 없는 규제는 근거를 확실히 갖춰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사고와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건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충했다.

또, 구청 내 관련부서와 외부 관계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실어 궁금한 내용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총 42개 법령, 140개 조항 등 각종 법적 근거 규정도 함께 적혀 있다. 특히 이중에는 놓치기 쉬운 건축법 외 ‘기존 건물 철거 시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석면 조사결과서’나 ‘건물 철거 후 1개월 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멸실등기’ 등의 사항도 함께 수록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