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 공청회에 다녀왔다. 현재 건축계 내부에서 건축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설계와 감리’ 관련된 공청회라 그런지 전국에서 1,500여명의 건축사들이 모였다.

이번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박사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청회 내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 건축사법에는 건축사만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법과 건기법에서는 별도의 책임 감리원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건축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문제와 모순이 발생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유럽과 미주의 제도와도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설계자 부분은 디자인 부분과 전문기술 부분(ENG부분)으로 통합관리 되고 있어 건축법에서 모든 책임을 건축사에게 지게 하고 있다. 부실에 대해서는 건축사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공자 부분에서 특히 직영 공사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어렵고 파악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책임부분까지 건축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리자 부분에서 디자인 부분은 설계자에게 감리를 하게 하고, 전문기술 부분은 안전 및 품질향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적 감리를 해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적법 감리를 구속받지 않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축공사 감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접근, 그 해법을 면적으로 제한해 상주, 비상주 감리로 찾으려 하고 있다. 상주, 비상주 감리의 문제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지만 일부 건축주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양적 팽창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질적 팽창시대다. 건설 위주의 정책이 이제껏 이루어졌다면, 건축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것도 이점 때문이다.

‘어떻게든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짓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건축사 자격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실과 불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지게 되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건축이 건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축문화로 새로워져 건축사가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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