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황당” 반응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를 밝혔지만 일선 지자체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계획’을 추진하고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꾸렸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용지 확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 건축 규제사항을 분석, 학교용지에 시설물 건축 시 과도하게 규정된 건축규제를 개정하여 적정 면적의 학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건축 규제사항은 ▲건축조례의 대지안의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규정,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통경구간 등이다.

학교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지역중 대부분 지역이 학교시설의 ‘공개 공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2개 지역은 대지면적의 5∼8%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5개 지역이 시설면적당 300㎡당 1대, 1개 지역은 250㎡당 1대, 24개 지역은 200㎡당 1대, 1개 지역은 150㎡당 1대를 설치하도록 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도내 31개 시‧군 지역의 학교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검토하여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없애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관련 도시계획 심의시 지역교육청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지역교육청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로, 규제완화를 위해선 31개 시군별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거나 도시기본계획에 학교 특례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 다른 지자체보다 조경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정식 요청하면 검토해보겠지만 조경비율을 3% 낮춰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면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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