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LED조명 설치기준 상향은 지난 7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가량 강화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 및 시행된다.

또한 설계뿐만 아니라 준공할 때에도 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설치의무 이행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8월 1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친환경적 건축설계와 공사 시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설계단계부터 준공을 거쳐 사후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해 서울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대규모 사업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이상)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2010년 LED 의무비율(20%이상) 도입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기준은 일반 건축물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건축·주택 심의 등에도 파급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주택 심의기준에도 파급되어 연면적 500㎡이상 건축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기준이 지난해 3월 및 올해 4월부터 상향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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