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공포…경관심의제도 도입

앞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사라지고,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과의 조화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관법 개정안에선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했다. 대상은 대규모 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폐율,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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