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장양순(사회자/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편집위원장)
이창율(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백승천(경기도건축사회 회장)
김의중(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전영철(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박찬정(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

장양순: 신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건축계 전반을 전망하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건축계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건축사가 지자체장에 당선되었으며, 세계여성건축사대회가 열리는 등 초유의 경사도 많았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3단체통합이 부결되는 아픔도 겪었으나 숙원이었던 공제회의 탄생과 미뤄졌던 전국건축사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주시지요.

 

전영철: 해마다 협회가 열심히 했지만 특히 2010년에는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축사협회 공제사업과 관련한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된 것입니다. 단체를 위한 법안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협회가 공제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을 딴 것입니다. 둘째, 건축계의 숙원사업인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의 문제해결입니다.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축물의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용역을 대한건축학회에 발주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가의 잘못된 점을 조정하고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인증, IBS(지능형건축물)인증, BIM 설계적용여부 등에 따라 추가설계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건축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민간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건축신고에 대한 제도개선입니다. 3층 이상의 건축물 신고는 허가로 변경하고 신고도면도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마감표, 시방서 등으로 확대하여 비전문가의 부실설계에 따른 국민피해를 줄이도록 하였고 건축신고에도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업무가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넷째, 다양한 국제활동 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UIA총회 유치에 대비하고 개방 가능성이 큰 나라와의 교역확대로 회원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멕시코, 라오스, 태국과의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홍보·출판사업입니다. 2009년 건축작품집, 건축사지 500호 특집, 건축법령집 등을 출판하였고, YTN을 통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특집을 2회에 걸쳐 방송하였으며, 서울건축영화제, 한국산업대전, 건축사대회 등의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 친환경건축물의 사례집과 건축법규 해설집을 출판 준비 중입니다.

박찬정: 정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개괄을 상임이사께서 해주셨으니, 저는 위원회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시 전 위원 모든 분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구한 바, 역시 건축사 업무 개선이 제1의 사항으로 나타나 사후설계비 집행을 위한 실효적 추진 방안, 허가행정 시 설계자 변경 동의서 첨부 요청, 조사.검사 대행업무 개선, 설계용역업의 구조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가능한 후속 조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기반 사업의 일환으로는 ‘한국건축문화 60년’기획물의 방송사업이 재정, 시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실현 되었습니다. 건축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전문단체가 직접 국민을 상대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장차 다방면의 교육, 홍보 자료 등으로써의 활용이 기대됩니다만, 국가나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의중: 제 소관분야를 얘기하기 전에 저로써는 올 한해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본협이사로 들어와서 새삼 느낀건데 회원들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걸 체험했습니다. 회원들이 많으니 당연히 의견차이가 클거라고 생각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있고 생존에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 그렇겠지만 그 차이를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군요. 그렇다보니 회원들은 협회가 무얼하느냐고 서로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감리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사검사업무의 성격이 큰 소규모 건물은 분리하는게 어떨까 합니다만 예전에 실행했던 걸로 되돌리는게 명분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글쎄요.. 건축이 기술과 문화의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봤을때 영화제는 문화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우리 협회가 이끌고 가는게 어떨까 합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적에 2회부터 인지는 정부측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그 문제도 지켜보니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하고, 문광부에서는 국토부측의 행사에 예산지원이 곤란하다고하니 참 딱하더군요. 하지만 영화제를 탐내는 곳은 몇군데 있었으며, 참고로 영화제에 도시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관례이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름을 구입하여 지방건축사회에도 상영하면 좋을텐데 초창기라서 지금은 몇회 상영조건으로 임대하는 형편이라 아쉽습니다.

장: 백회장께서는 급작스럽게 전국건축사대회를 치르느라 노고가 컸습니다. 감회가 클 텐데 이와 함께 시도회장을 대표하여 정리해주시지요.

백승천: 우선 경기도건축사협회가 3년 만에 개최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주관하여 집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려 속에 저희가 4월부터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바, 차기에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책자로 편집하여 각 시도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짧은 준비기간, 축소된 적은 예산(2007년 4억→2010년 3억), 행사자료 부족으로 인한 시간 소비,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시간낭비, 예산 미확보<본부 15,000만원(확정), 광고 15,000만원(변동)>, 산업대전과 동시 행사로 인한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등입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이 불참석하면서 참석카드를 남발하여 행사에 그치는 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2년 후에 임한다면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2년의 준비기간 확보, 정액예산으로 확정 운영<예: 본부 15,000만원+문화예술후원금 6000만원 등 21,000만원>으로 본부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지만 참석예정인원이 소통부재로 잘못되고 기획사의 어이없는 실수 등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며 3,700여 회원님들이 참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신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발전가능한 행사의 장에 세움터에 등록된 전국 10,500여명의 건축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전문인으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마당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식과 언어의 풍성함으로 가는 곳마다 축사의 장을 빛냈고 빈궁한 재원조달에 특별히 수고하신 최영집 회장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 : 올해는 불과 50여일 뒤에 회장을 뽑게 되며, 지금 자천 타천의 많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것은 어떤 것인지요?

이 : 건축기본법이 태동된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장은 국격을 높이는 다양한 담론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장으로서 그 실력을 충분히 겸비된 자격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개인의 우선순위를 옆으로 재껴 놓고 전회원의 고통과 아픔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겸손과 건축사로서의 본업에 충실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회장이었으면 합니다.

백 : 4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개혁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2도약의 계기가 되고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옛날에는 명예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봉사직으로 생각하고 회장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 건축사가 힘을 발하는것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삼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전문적으로 분화되는 현실에서 공공성, 공익성을 간과하면 앞으로는 디자인과 애니매이션 쪽에서 건축설계를 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추세를 보면 만화에서 시작하여 SF영화에 나오는 형상과 유사하게 건축물이 따라가는걸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세우려면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특히 회장은 정책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명예직이며 봉사직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으며, 저는 그런 회장이 회원을 위하여 부단히 소통하고 회원들의 입장을 공감하여 강력한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박 : 시대가치의 변화와 함께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현 상황을 볼 때, 우선 지도자는 먼저 길고 크게 볼 줄 알고, 내부만이 아니라 밖을 함께 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요구 됩니다. 큰 방향이 올바르면 과정의 작은 실수나 오류는 묻혀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 만들어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조직의 사회적 힘과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면 과거의 획일화, 보수화가 아닌 다양한 다름과 차이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통해 상호 보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좌장 : 새 회장이 최우선으로 집중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 회원들의 권익은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급한 각종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애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 : 새로운 회장은 건축사법 추진을(법인건축사 박기춘의원 발의 법안)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감리 분리에 대한 의견 타진 및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설계감리에 대한 건축사 권리가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사 등록원을 조속히 시행하여 비회원을 적극 영입해야 할 것이며,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하여 건축사가 바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 : 회원들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자칫 협회의 정책을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생존권과 지위제고를 놓고 볼 때, 회원의 생존권은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지만 광범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건축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행사 등이 필요하지만 회원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우리 협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여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협회는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잘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것이며, 회장의 과다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박 : 전자 회장의 덕목과 연장선상에 있겠습니다만, 종래 건축법과 근자의 건축기본법에서의 건축개념이 변화되고, 시대적으로 정신이나 무형의 가치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설계분야의 가치산업화를 구축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건축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건축사가 프롤레타리아화된 마당이지만, 반면 본래의 가치와 위상을 회복하기위한 바탕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내야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설계자의 자기권리 찾기와 사회의 존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내부의 단합과 역량 증대, 조직의 외연 넓히기, 주체적 문화인으로서의 자세 정립, 이로움과 함께 의로움을 지향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 : 「회원 인증제도」도입과 「등록(원)업무」수탁,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기구」 설립 등으로 건축사의 업역 보장과 「건축사의 보수대가 정착」에 집중 해야할 것이며 모든 건축사가 참여하는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건축계대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 이상적인 협회가 되기 위해선 어떠해야 되는지? 개혁책과 더불어 협회의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지요.

박 : 개인과 달리 협회는 공유된, 부여된 가치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면 생명력이 없어 질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만의 권익, 친목도모를 넘어 보다 큰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젠 우리 내부에서조차 이익집단화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사는 최대한 삼가야 합니다. 장차 그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권익이나 위상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개방되고 투명한 사회로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서 국민이나 국가가 용납하고 존중하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대표적 융·복합의 성격을 지닌 건축인 만큼 기술, 예술, 경영, 금융 등 가능한 한 폭넓게 개방, 혹은 네트워크화 하여 협회가 앞장 서 기초 형성을 하고 실효적 자료와 정보를 지원함으로서 회원 각자가 진정한 통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상생적 관계 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개혁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지만 목적달성을 위한「패러다임변화」의 파악과 이에 대응하는 고도의「전략수립」과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개발」과 시스템을 최고로 만들어가는「독창적건축문화의 개발」이 시급한 협회의 방향과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들의 필요가 가득하여 넘치는 협회, 회원활동을 하지않고서는 물질적으로 크게 불이익이 되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협회상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력과 전술적 측면에서 월등한 미국이 전략부족으로 월남전에서 패한 전쟁사가 우리협회의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 : 우선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어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협회보다는 바라는 협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뚜렷한 미래 목표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입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세분화되고 끊임없이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대처는 즉답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한번 법이 제정, 개정되면 이를 바꾸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미리 대비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명분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단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승인과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팍팍하다고 교육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윤리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정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치는 많은 표입니다. 소매상들이 반대하여 SSM 관련법이, 많은 치킨집들이 반대하여 통큰치킨이 물러났습니다만,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건축사를 위한 배려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표가 적기때문입니다. 건축사만으로 부족하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직원가족과 연관단체들과 연합하여 많은 표를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이런 일들을 해 주길 바랍니다.

백 :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순위인 내적인 과제로는정관개정에 대하여 전면개정보다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직선제 △회원자격(건축사자격회원) △회장임기 3년 △임원임기 년도말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관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임했으면 합니다. 또한 박기춘의원이 입법발의한 법인건축사법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감리 분리 및 설계 감리 개정이 요구되며, 건기법의 ‘공공시설물 5,000㎡미만 책임감리’는 제외되어야 하며, 주택법의 ‘300세대 미만 책임감리 제외 등으로 인하여 우리 건축사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적인 과제로는 절대적인 사항은 큰 틀에서만 움직이고 서서히 자립해야 하며 행사성이나 과시욕은 안 된다고 봅니다. UIA 활동재개 강화, ARCASIA 활동 강화, AIA협의회 활동 강화 등으로 큰 테마를 갖고 임하면서 각국의 MOU 체결 및 교환은 서서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협회가 공익 또는 공공성과 회원들의 권익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공공을 위한다는 전문가단체의 책임의식이 없이는 우리 권익을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이 점이 입법의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협회의 모든 회의가 준비 및 요점정리를 잘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씩 진행되는 회의는 참석자들을 지치게 하며 요점파악 부족이나 준비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좌장 : 회원들의 절반가까이가 한건 이하의 수주로 생사기로에 있습니다. 이들은 협회에 먹고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울러 회원들의 자세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시지요?

이 : 지구촌에서의 통제경제는 이미 사라졌으며 오직 시장경제만이 살아있습니다. 수요자는 최상의 상품만을 요구합니다. 부단히 자기계발에 투자하여 변화와 진보를 위한 건축사의 가치와 브랜드를 사회에 제공하여야하는 시대입니다. 적정 20개 대학의 5년제 프로그램이 이미 75개에 달하여 건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건축사 1인이 디자인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최상의 디자인을 개발할수 있는「법인화」등 규모를 갖추어 시대의 요구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작품 제안만으로도 돌파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 건축사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신임 회장에게도 한말이지만 똑같이 우리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며 스스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한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커지는데 아무 대책 없이 세월만 보내면 안됩니다.

아울러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신교육도 필요합니다. 회원 모두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변화에 동참하여 우리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의 권리와 명예를 찾을 길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과 변화를 하여 조직을 강화 시키는 길은 법적으로 법인화하여 사무실수를 줄이고 업무 영역을 넓히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김 : 저 자신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서 말씀드리는게 쉽지 않고 조심스럽네요. 하지만 우리 회원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개발과 생존과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협회나 국가가 생존권을 모두 해결해 줄수는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공성과 정당성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하고, 협회에 동참하여 힘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여 생존권을 확보해야합니다. 덧붙여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건축사들이 옳다고 하는게 공익적이며 과연 정부나 국민들이 봐도 옳은 것인지? 그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 우리가 못산다는 것은 결국 시대상황에 부합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결과겠지요. 지금껏 우리는 법, 제도의 틀에 안주하고 기대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장차 그런 보호나 업역 구분이 계속될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벗는 준비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각에서도 법, 검사만 통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업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보고 하지 말라고 법, 제도화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의 노력과 공부(?)가 미흡했음을 숨길 수 없겠지요. 이제는 새로운 업역 계발, 혹은 선제적 노력에 협회나 개인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겠지요. 회비 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아이디어 제시 등에도 적극 동참하여 협회와 회원이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화적 선진국을 위한 법, 제도의 기반과 사회 환경의 구축이 중요함은 불문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잘 되기위해 우리 모두가 사회나 공동체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지 이해를 구해야 함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전: 생사기로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비정상적인 발주제도의 수정, 건축사업무대가의 정상화, 건축사의 업무영역확대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 집행부에서는 진흥법 제정이나 기존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건축사로서 꼭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9월의 구조안전 확인서의 미비, 구조계산미비 등은 꼭 해야 할 일들이며 현장조사검사 업무과정에서의 업무적 비리의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임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우리 건축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장: 정부는 어떠해야하는지? 정부정책의 개선책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시지요.

김 : 요즈음 입찰건을 보면 2~3천만원짜리 설계용역에 대형사무소가 참여하고, 비슷한 감리용역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이번에 대형건설회사의 공사금액 하한선이 150억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건축분야도 대형사무소나 감리전문업체의 용역금액 하한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을 열어주는 것이 공정사회를 위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최근에 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건축설계는 기술이면서 문화이기에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쪽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화제 예산지원만 봐도 서로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니 요구와 아울러 건축문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며, 일전에 전영철 이사가 얘기한 과반수 이상의 건축사가 생사기로에 있다면 이것은 개인능력이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 국격과 도시의 격을 높이는 핵은「건축물」입니다. 도시마다 오브제 꾸밈에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정책수립의 장에서 건축사가 주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시대입니다. 16개 시⋅도의 각 심의위원회구성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건축사들이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봉사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에서 행정부처가 전문직업인을 관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가 전국 17,000여 모든 건축사자격자들을 관리, 치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국가의 중심이고 협회의 주인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나 자신이 먼저이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박 : 정부가 제1의 공적 조직인 만큼, 미래를 위한 문화적 사회기반과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그를 위한 실효적 지원을 하며 불공정한 점이 개선되도록 꾸준한 제안과 요청을 해야겠지요. 지금같이 건축계에 만연하는 경제제일주의나 효율우선주의 같은 사인을 국민에게 계속 주면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문화선진국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 다소나마 국제적 존중을 받듯이 돈 벌기만이 아니라 돈 쓰는 기술과 지혜를 국가와 국민 모두 숙고해야 합니다. 몇 번의 토론회에 참여해 보니 정부 관계 부처분들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발뺌을 농담(?)처럼 하던데...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앞으로는 의미있는 일이라면 자기 부서에서 한 번 맡아 보겠노라하는 것을 기대할 순 없을지 하고 상상해 봤습니다.

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비전 삼아’라는 슬로건으로 6개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동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국가와 같이 가면서 우리 것을 만들고 찾는 방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과기부 등 모두 다 같이 동행할 수 있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 지난 11월호 건축사지 특집으로 제가 기고한 글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우리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건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건축사 제도도입을 통한 건축업무의 활성화 및 건축사의 수요확대, 민간 건축사업무대가의 정상화, 각종 발주제도의 잘못된 내용들의 수정 보완,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조속한 제정, 사후설계관리제도의 의무화, 건축신고를 포함한 건축인허가제도의 불합리적인 심의 행정절차의 간편화 등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 감사합니다. 토끼 같은 지혜로 멋진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독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하실까요? 모두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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