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건축사, 서진 건축사사무소(건축사공제조합 법제위원장)
김주성 건축사, 서진 건축사사무소(건축사공제조합 법제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까?

재작년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래 건축사의 공적·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건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2001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인천에서 2002년에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로 발주청 입찰을 통해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업무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담당하며, 이는 공공에 대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작년, 우연히 회의에 참석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가 이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잇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축법에 따른 감리는 건축사사무소가,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건축법 제25조 제10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법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공사비 100억 이상 시행 의무)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르면 공사비 100억 미만의 공사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이 배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을 살펴보면 발주청(공공건축물)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분야)는 특정 금액 이상에서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재부 고시금액(물품, 용역 : 2.2억) 미만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소규모 사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짐을 알 수 있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건설사업관리(감리)의 등록기준을 보면 특급 책임자 1인과 9명의 초급기술자를 보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 대다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법규로 인하여 전문직의 업역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를 바라본다. 하루속히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즉 기재부 고시금액 (물품, 용역 : 2.2억) 미만의 용역의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게 진입장벽(기술자 의무보유 인원 축소)을 낮추거나, 특례(고시금액 미만 건설사업관리 건축사사무소 수행)를 마련하여 법적 상호 모순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각 전문 분야가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전문 분야의 건전한 상생을 도모하고 법(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의 궁극적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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