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최초 유상 취득 시,
기존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非 아파트 대상

3월 26일부터 소형주택·지방 미 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할 시,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 사업자가 유상취득 후 60일 내 임대 등록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대상은 85㎡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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