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때 도지사 ‘승인’ 아닌 ‘협의’로 완화 추진

정부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특례시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특례시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에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시민 100여 명이 모여 토론이 이뤄졌다.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탄생한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뜻한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들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 제정으로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례시에 사무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특례시들이 요구해 온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돕기 위한 복합타운 조성도 검토한다. 실버세대·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지방에 대한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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