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막이판 등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종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21일 개정·공포하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도시에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로는 물론, 지하철이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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