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월 개정‧시행…센터 내 입주 업종 확대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월 말 개정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이 제조업 부대시설로 간주돼 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IT, 연구개발(R&D), 디자인, 건축 등 지식 기반의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설계 및 기술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세제혜택과 폭넓은 금융지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식 기반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주옵션이 된다. 입주자격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공장, 지원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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