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건축사회 여수지역건축사회는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는 여수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제234회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건축사회 건의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 논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관련기준에 따라 법적요율이 적합하게 적용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그동안 ▲지자체 간담회 ▲광역지자체 건의 ▲지방의회 건의 ▲지자체에 건의 ▲비용추계 ▲건축심의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여수시의회에 상정됐으며, 2월 23일 제234회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 업무대행 수수료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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