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개발사업 적극 활용에도 가이드라인 부재
공적 환수·개발 사업지 지역사회 공공기여 이슈
보고서, “공공기여 시범지구 지정, 사전협상·심의기준 마련, 인허가 시 적용 의무화 필요” 정책 제안

경상북도가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03년부터 10여 년간 59개소, 14,674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공공기여에 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발생이익 대비 공공기여의 적정 규모를 명시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여와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연구원의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검토기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공적 환수, 개발 사업지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여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해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기여 도입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셈이다. 최근까지 경상북도 내에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은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등에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개발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지역갈등 등 수많은 위험요소로 인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 및 지침을 제정해 다양하게 운영된다. 보고서는 시군의 요구 사항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경북형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검토기준안을 제안한다. 크게 사업 타당성 지자체() 정책과의 적합성 개발사업자 기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4개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비한 공공기여의 적정 규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대비 공공기여의 적정 규모 기준 설정에 주목하며, 보고서는 민간사업자의 발생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환수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주요사항을 언급했다. 먼저,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금 또는 부담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시··구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조례 및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여 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일반주거지역 등 종(세분) 상향이 동반될 경우 순 부담을 기준으로 공공시설 확보 비율의 준수가 요구된다. 순 부담이란 사유토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잉여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경북형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사업 활성화 토대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시범지구 지정 공공기여 사전협상·심의기준 마련 및 인허가 시 적용 의무화 공공기여 운영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공공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경상북도 여건에 맞는 사전협상·심의기준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시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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