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지난 1월 정부와 여·야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지하화 법안이 공포돼 추진이 임박하고, 하도급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도 본희를 통과·공포됐다.

1월과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탓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건축 관련 눈여겨볼 입법 사례가 있어 정리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안번호 : 제26188호]
’24년 1월 9일 본회의 의결
’24년 1월 30일 공포

제정 법안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의 효과적 개발을 통한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 ▲철도지하화 사업 및 철도부지 개발 사업에 관해 특별법 적용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국가철도에 대해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수 도시철도 지상구간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411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는데, 도시철도는 소유가 지자체·지방 교통공사가 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서로 로직이 달라 추후에 이 부분을 별도로 입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적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발언이라고 하겠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번호 : 제26444호]
’24년 2월 1일 본회의 의결
’24년 2월 27일 공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룰’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 건축법 개정안

[의안번호 : 제26568호]

’24년 2월 29일 본회의 의결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필로티에 창고 등의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기준을 초과해 확장 공사 한 경우 등과 같이 위반 사항이 발각 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되는 특징이 있다.

◆ 메가시티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안번호 : 26503]
’24년 2월 7일 제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두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메가시티 사무 등을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안번호 : 26537]
’24년 2월 20일 제안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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