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이번 개정으로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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