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 건물주소 부여 시스템 하반기까지 구축
착공신고 접수 후 실시간으로 주소 담당부서에 정보 전달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문자메시지 알림

건축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건축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오는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건물주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 완료 후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해야 했다. 그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로 인한 불편사항이 적지 않았다.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소를 먼저 부여받아야 했다. 만약 건축주가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할 경우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까지 늦어졌다

앞으로는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해당 담당부서에서 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데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되는 셈이다. 더불어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돼 관계자 의견도 적극 반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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