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2월 13일 개정·공포
선큰 구조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

2월 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서울 광진소방서에서 초고층 빌딩 화재에 대응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월 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서울 광진소방서에서 초고층 빌딩 화재에 대응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치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소방청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다만,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따라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 건축 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 원 과태료→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을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 9개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미수립·미이행 ▲종합방재실(미설치·미운영, 방재실 간 정보망 미구축, 설치기준 부적합) ▲피난 안전구역(미설치·미운영, 기준 부적합) ▲유해·위험물질(반출·반입 위한 데이터베이스(DB) 미구축·미운영, 누출 감지 설비 미설치, 관리 기준 미준수) 등이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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