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광역시건축사회)
(사진=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2월 6일 울산건축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3차 건축공사감리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전년도 두 차례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은 1교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황상문 이사의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강의로 시작되었고, 안성규 건축사가 2교시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원효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감리 제도를 개선코자 시행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회원이 감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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