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통찰‧새로운 업무 방법론 제시하는 AI
창작영역에서 활용도 높아져 부정적 인식에도 변화

“기술 방향 확언 못해도 실무 보조적 도구 활용 시도 필요”
AI에 대한 근본적 우려에 온건한 접근 방식도 언급

(사진=Pixabay)
(사진=Pixabay)

ChatGPT와 같은 대형언어모델의 대중화 이후 OpenAI의 사용이 급증했다. 더불어 DALL-E, Stable Diffusion 등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빈번해 지면서 인간과 AI가 만든 예술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AI
와 머신러닝 기술 발전에 앞장서는 미국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여러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창작 영역에서 AI 기술의 활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AI를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다. 건축 설계 영역에서의 AI 활용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AI의 활용이 기술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건축 설계 분야에서 AI는 다년간의 설계 데이터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측과 분석을 내놓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선한 통찰력으로 그동안 건축사가 수행해 온 작업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개인이 쌓을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던 만큼 AI를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I를 통해 건축사 개인이 자신만의 데이터 사용 방법과 분석론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최근에는 대략적인 스케치 디자인을 AI를 통해 구체화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단순한 스케치를 루이스 칸(Louis Kahn)이나 자하 하디드(Zaha Hadid) 등 건축사의 스타일로의 구현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건축사이자 기계학습과 관련한 다수의 저서를 쓴 필 번스타인(Phil Bernstein)설계 툴로서 AI 활용은 BIM 초창기와 다르지 않다. 이 기술이 어디로 갈지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플랫폼이 업무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용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AI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온건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행법은 건축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다른 저작권과는 다른 방식의 보호다. 그렇다보니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직접 건축사의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것과 다른 층위에서 AI 사용의 온건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대학에서 AI를 일반적인 툴로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사용 과정을 사용자에게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다. 특히 결과값을 얻기까지 어떤 조작과정을 거쳤는지를 교육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AI를 어떻게 보조적 도구로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와도 같은 질문은 던진다. AI가 만들어 내는 연상적인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 글은 ARCHITECT 매거진에 실린 ‘The Future of Generative AI for AEC Firms’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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