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택 신축 원칙적 불허
주거환경·안전 등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사진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1226알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법이 공포되어 오는 3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에서 위임한 지하층 거실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침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정한 시행령이 21일 입법예고됐다.

국토부는 비정상 거처 등을 고려해 건축법에 명시된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을 지하층 거실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 시행령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 밖에 허가권자가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침수 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해 발생 빈도 증가로 주거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작년 말 건축법을 개정했다. 2021년 호우로 인해 848, 22.4억 원의 건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침수로 인한 피해가 83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 그간 집을 지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에 멀티룸 등 거실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신축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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