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발표

2개 단지 묶으면 안전진단 면제
건축물 높이제한·인동 간격도 완화, ‘고밀개발 가능’

정부가 2월 1일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월 1일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스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에 대한 정의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에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고, 노후계획도시법에 있던 단일택지개발지구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됐다. 해당 지역은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된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를 108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놨다. 4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에 앞서 구체적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될 범위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건축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축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된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법정 상한의 15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됐을 때를 고려하면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이 정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면 최대 750%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 상한선을 최대한 부여하는 대신, 무분별한 과밀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해야 한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건폐율도 조례 적용을 받지 않고 법적 상한(70%)까지 허용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을 경우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전국 51곳 103만 가구가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인접 지역과 묶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곳까지 포함되면서 전국 108곳 215만 가구가 대상이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됐다.

한편,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됐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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