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노후도 요건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해져
도시형생활주택·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정부가 1월 31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등 11개 하위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1월 31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등 11개 하위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1·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착수 요건 완화와 더불어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0일 지난 1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후속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이 2/3 이상 충족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된다.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이상 60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30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며, 60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역시 완화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했던 규제를 폐지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들은 3월 중 늦더라도 4월 초 개정이 완료돼, 법령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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