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추면 사용승인 신청 가능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허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0234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의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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