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수 시 공사비의 절반(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한옥 긴급지원 수선 사례(사진=경기도)
한옥 긴급지원 수선 사례(사진=경기도)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의 수선 긴급지원에 나선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기도 내 한옥이다.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 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경기도는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scarlet74@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에 신청(031-8008-4925)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과 더불어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시·안성시·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보수 6개 동이며 동별 지원 금액은 1천만~2천만 원이다. 1~2월 중에 해당 시에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한옥 보수를 희망하는 한옥 소유주들은 해당 시청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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