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광역시건축사회
사진=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127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건축사 실무교육(공사감리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지난 1차에 이어 의무로 진행된 만큼 437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당 교육은 건설현장 안전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감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교육으로, 2024년부터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243월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1교시 부산시건축사회 강미숙 부회장의 비상주 감리업무 및 실무강의가 진행되고, 송세길 총무이사가 2교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아울러 최진태 회장이 직접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 현황 등 건축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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