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24년 1월 19일 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

서울시 관내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가 추진된다.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심의가 최대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왔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24.1.19)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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