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인 등급 제고 해법은?

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위주 재편으로
학사 건축사사무소 취업 시 20점으로 초급 35점 충족 못해
전문성 강화, 활용도 높은 자격 신설해 승급 유도하는 것도 방안

국가기술자격자 위주로 개편된 만큼
‘설계·BIM·감리 기사’ 신설 필요 의견도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등급체계상 타 분야는 ‘고급’이 많은 데 반해, 건축사사무소는 초급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급이 낮다 보니 대가를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기술인 등급 체계상 타 분야 대비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가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A 건축사는 “과거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하에서는 대학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면, 초급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은 5년제 건축대학을 나와 취업을 해도 초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건축사사무소는 대부분 건축사 자격을 따려 하다 보니 기사 자격조차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등급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실 과거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축사예비시험 땐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건축기사 자격 30점, 대학 졸업 학사일 경우 20점을 받아 도합 50점으로 초급 기준인 35점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기사 자격 취득이 드물다 보니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사로 학력점수 20점, 자격점수는 기타로 분류돼 10점을 받아 초급인정 기준 35점에서 5점이 모자라 기술경력으로 만 2년 또는 최초교육을 이수해 교육가점 최대 5점을 획득해야 초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건설기술인 등급을 살펴보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한다. 이때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산정하는데,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5점 이내)’를 총합산해 등급을 매긴다.

건설기술인 등급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2006년 학·경력기술자 인정 제도가 폐지된 이후, 건설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자 위주의 4단계 등급체계로 평가했다. 그러다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책임감리 제도를 건설사업관리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을 학력(20%)과 자격(40%), 그리고 경력(40%)으로 종합평가하는 역량지수 등급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자격지수의 경우엔 건축사와 기술사가 40점, 기사와 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0점의 배점이 적용된다.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술인 등급체계가 국가기술자격자 위주로 재편돼 대가산정이 기술등급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건축사업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이 힘을 얻는다. 현재 건축기사 취득자에 대해 인정하던 예비시험 면제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B 건축사는 “최근 정부 발표를 통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이 발표된 것처럼, 건축설계기사, BIM 기사, 감리기사와 같이 건축사사무소 업무 활용도가 높은 자격제도를 신설해 역량지수 등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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