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재 실태 파악 결과 나와
건축사법상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때 대표자 건축사여야

비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무소 실태 파악을 위해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법인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비건축사 대표 등재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본격적인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1월 23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확인 및 시정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관련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급한 2,542건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약 5.4%가량이 비건축사 대표 등재 법인 건축사사무소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데이터의 교차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협회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확인 및 시정요청은 총 2회에 걸쳐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통보될 예정이다”면서 “시정 요청 후에도 미시정 건축사사무소가 있다면 예고한 대로 징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