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여건 불확실성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당초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시 규제 유예 방안을 내놨다. 내용에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유예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2025년 시행된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이 1년간 유예되는 것이다.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이 8년 만에 재도입된 결과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ZEB 의무화 로드맵’을 통해 향후 25년 내에 모든 건축물이 탄소중립 상태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5개 등급이 존재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부여되며,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평가한다. 인증 도입 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262건으로 약 120배 증가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에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수준)에 의무화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ZEB 인증제 의무화가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PF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또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은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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