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2022년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허가과정 건축심의 중복 문제 제기해 ‘통합심의’ 성과 이끌어내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공급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 인허가 비용이 절감되고,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1월 16일 개정·공포했다. 통합심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하게 된다.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이어서 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2년 5월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가 중복되고 불합리하게 이뤄져 유사 심의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설계의도 훼손을 막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를 포함 8개 정부부처가 건축 관련 심의 1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한 동을 짓는 데 많게는 40개에 달하는 심의를 받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통합심의 도입과 같은 과감한 개선이 이뤄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주택 안전·거주성을 제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진전이 빨라지며 마침내 주택법 통합심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지을 경우 건물 높이 제한을 그만큼 완화해 주게 된다. 늘어나는 두께만큼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