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2022년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허가과정 건축심의 중복 문제 제기해 ‘통합심의’ 성과 이끌어내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공급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 인허가 비용이 절감되고,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116일 개정·공포했다. 통합심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1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하게 된다.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이어서 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25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가 중복되고 불합리하게 이뤄져 유사 심의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설계의도 훼손을 막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를 포함 8개 정부부처가 건축 관련 심의 1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한 동을 짓는 데 많게는 40개에 달하는 심의를 받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통합심의 도입과 같은 과감한 개선이 이뤄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주택 안전·거주성을 제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진전이 빨라지며 마침내 주택법 통합심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2022년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모습(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2년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모습(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지을 경우 건물 높이 제한을 그만큼 완화해 주게 된다. 늘어나는 두께만큼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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