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분명하게 정의돼
건축물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사용승인 신청·소유권보존등기 마쳤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2020년 부산고등법원의 원심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봤다.

1월 9일 대법원은 취득세경정거부 처분취소(사건번호 2020두49997)에 대한 판결선고(2023. 12.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소외회사(주택회사)는 2017년 3월 31일 신축 중이던 건축물(대상 건축물)에 대해 피고 A(지자체)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동년 4월 17일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원고 B(신탁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후 2달여 가 지난 6월 26일 피고(지자체)는 이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했다.

원고(신탁사)는 피고(지자체)에게 대상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했다. 또 원고(신탁사)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소외회사라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관련 규정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호·제7조 제1항을 통해 취득물건의 소유자에 대해 밝히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제10조 제13항을 통해 취득시기에 대한 개념을 환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그리고 내용에 비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여 대법관(재판장 서경환 외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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