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법률안의 시행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된 특별법의 적용 등 달라진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1월
◆ 역세권, 대중교통 중심지 등 최대 1.2배 용적률 상향 특례 

역세권,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법적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된다.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도 1월부터 시행된다.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택가액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보증금 기준 5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한다. 단,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주택 구입자금의 80%까지 대출, 금리 연 2%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최대 80%의 구입 자금을 최저 연 2%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3월
◆ 재건축초과이익 규제 완화, 부담 면제금 8천만 원으로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규제가 완화된다. 초과이익 부담 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월부터 공공주택 ‘뉴:홈’의 최대 35%가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분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 물량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가 신생아 특별 공급·우선 공급물량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된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구역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기존 도시정비법 상으로는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워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상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개정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진다. 매입기간도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인 매입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도심주택 공급 사업에 의무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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