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설계 대가기준 마련, 대가 현실화에 힘 쏟아
허가권자 지정감리 개선,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도입
회원 버팀목으로서 각종 법령·제도개선 흔들림 없이 추진

대한건축사협회가 2024년 갑진년 건축사 처우와 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민간설계·설계변경·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을 비롯, 허가권자 지정 감리 개선,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도입 등 건축사업계 오랜 숙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리산에서 바라보는 갑진년 첫 일출 _ 1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노고단에서 새해 첫해가 뜨고 있다. 희망찬 새해!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대한민국 건축사 모두가 함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진=뉴스1)
지리산에서 바라보는 갑진년 첫 일출 _ 1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노고단에서 새해 첫해가 뜨고 있다. 희망찬 새해!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대한민국 건축사 모두가 함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진=뉴스1)

1월 8일 협회에 따르면, 제4차 협회발전기본계획 및 2024년도 실천계획으로 ▲건축시장의 정상화 ▲미래 건축산업 생태계 조성 ▲의무가입 시대에 부응하는 협회상 재정립 등을 내걸었다.

민간설계 대가기준 마련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작년 10월 31일에는 이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이 국회 발의된 바 있다. 협회는 민간대가 기준 부재에 따른 과도한 덤핑경쟁으로 건축시장의 침체와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안전 피해가 지속되는 데 주목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대가 기준을 일원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설계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를 발판으로 건축물 설계도서의 적정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설계변경 대가기준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관련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미흡하여 실제적인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계약법상 공사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조정이 사실상 불가해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 설계의도 구현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적인 예산 책정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회원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설계자가 모든 기술자 영역을 보완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배제돼 있는 만큼 설계자를 공사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디자인이 경제성 논리에 훼손되지 않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협회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개선과,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역량있는 건축사의 지정감리 제외 규정 축소,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확대 등이 주요과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부실감리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업계를 옥죄는 임의규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총괄조정자와 총괄조정 업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그리고 총괄조정 업무내용과 권한 규정,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과 더불어 건축사업무의 책임한계와 면책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확보와 건축 질의·회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발걸음도 재촉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제2기 공정건축설계공모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차제에 국토부 접수 민원에 대해 협회가 초안을 마련, 국토부가 검토 후 회신하는 건축 질의·회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의무가입 시대에 걸맞은 건축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여러 연구 과제와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협회가 어려운 때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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