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 조기수립, 통합심의로 신속한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노후 신도시 공동주택을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되는 가운데, 이들 도시 재건축 시범사업이 될 ‘선도지구’가 하반기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며, 상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은 하반기까지 공동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 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 정비를 추진해 기반 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 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의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가 적용된다. 특히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 자유롭게 도시가 계획된다는 장점도 있다.

발표대로라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1기 신도시마다 선도지구가 각각 지정된다. 1992년 입주가 완료된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됐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안전진단 면제 요건과 대상 지역, 공공기여 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공공기여의 경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LH, LX(한국국토정보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로 지정되면 이들 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연내 공동 수립하게 되며,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속 지원한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하반기에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 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26일 공포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후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올해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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